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참여ㆍ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참여ㆍ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공모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 함양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