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우대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태아ㆍ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과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우대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태아ㆍ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과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이란 다태아 또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출산과 입양을 불문한다.
2.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3. “다자녀 우대카드”란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12. 27.>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중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다태아ㆍ다자녀가정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2. 대학 등록금 지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지원
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할 것 <개정 2023. 6. 9.>
2.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일 것. 이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로 본다.
3.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24세 이하일 것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2. 27.>
①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이하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위한 명패를 제작하여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에 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패의 제작 및 배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목개정 2023. 6. 9.]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따른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모범 다태아ㆍ다자녀가정
2.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자의 선정기준, 포상 내용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