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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67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강원자치도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4.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강원자치도도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처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자치도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임면권 등

도지사는 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

인사기록관리

① 도지사는 공무직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공무직의 인사기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공무직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무직 채용에 관한 사항
2. 공무직 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직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지사가 공무직 인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신분증

도지사는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재직ㆍ경력증명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내부행정망

① 도지사는 공무직에 대하여 내부행정망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내부행정망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

직종의 구분

① 도지사는 업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직종의 구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

정원

① 도지사는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정원의 책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4조

채용

① 도지사는 소속기관에 필요한 공무직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에 지체 없이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무직 채용기준, 채용방법 및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

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16조

노동계약

① 도지사는 공무직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사정이나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규 채용된 공무직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노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7조

전보

① 공무직은 소속기관 내에서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감소, 채용사유의 소멸, 기능쇠퇴 등으로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소속기관 내 동일 직종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무직 전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

보수결정의 원칙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의 보수를 정한다.
② 그 밖에 봉급, 호봉 및 승급, 수당, 보수 계산, 보수 지급방법, 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

실비보상

① 도지사는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0조

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의 장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공무직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공무직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공무직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업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7. 공무직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21조

출장

① 도지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용되는 비용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9.>

제22조

위임규정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3조

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직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와 징계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4조

해고

① 도지사는 공무직이 채용된 후에 제15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고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심신의 이상으로 인해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제6장에 따른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4.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그 밖에 공무직의 해고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5조

휴직

① 도지사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 <개정 2023. 6. 9.>
② 그 밖에 공무직의 휴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6조

정년

공무직의 정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27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도지사는 공무직에 대하여 강원자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노동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9.>

제28조

고충처리

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해서 상담이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그 밖에 고충상담이나 고충처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9조

후생복지

① 도지사는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30조

징계

① 도지사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2.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거짓보고, 거짓문서 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3. 6. 9.>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유
② 그 밖에 공무직의 징계의 종류, 효력, 징계절차 및 징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1조

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공무직의 업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2조

근무성적평정

① 도지사는 공무직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②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3조

포상

도지사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1.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강원자치도의 및 미풍양속의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3. 6. 9.>
3.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4.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23. 6. 9.>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