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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67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5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5. 8. 1., 2026. 10. 2.>
1. “아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 및 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1.>
1. 아이돌봄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및 방법
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8. 1.]

제5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삭제
2.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용을 위한 홍보
3. 삭제
4.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5. 보호자의 아이돌봄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전문개정 2026. 10. 2.]

제6조

삭제

삭제<2025. 8. 1.>

제7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제목개정 2025. 8. 1.]

제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