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4, 2013.10.4.,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4, 2013.10.4., 2023. 6. 9.>
①「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10. 4, 2015. 8. 7., 2023. 6. 9.>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 시책과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관련학과 교수, 자원봉사 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한다.<개정 2015. 8. 7>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0.4>
④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는 주관부서 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3. 10. 4, 2015. 8. 7>
[제목개정 2023. 6. 9.]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8. 4, 2013. 10. 4, 2015. 8. 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 8. 4, 2015. 8. 7>
③위원은 자원봉사단체,관계공무원(도의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한다), 그 밖에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6.8.4., 2013.10.4., 2019.12.27.>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0.4>
⑤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개정 2006.8.4, 2013.10.4>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6. 8. 4>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3.10.4>
① 조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개모집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개정 2013. 10. 4, 2015. 8. 7>
② 면접심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센터 담당과장과 3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13. 10. 4, 2015. 8. 7., 2023. 6. 9.>
③ 면접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본조신설 2006.8.4]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 10. 4, 2015. 8. 7>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여부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ㆍ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10. 4, 2015. 8. 7>
1. 위탁기관ㆍ단체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중에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없을 때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4, 2015. 8. 7>
④ 위탁기관ㆍ단체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추진실적과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7>
①도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19.12.27.>
② 제1항의 확인서는 해당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의 기록관리 내용을 확인한 후 자원봉사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 8. 4, 개정 2015. 8. 7>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로 한다.<개정 2013. 10. 4, 2015. 8. 7>
②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자원봉사 평가 활동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삭제<2015. 8. 7>
② 삭제<2015. 8. 7>
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인증칭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3.10.4., 2015.8.7., 2019.12.27.>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인증칭호가 부여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발급과 별표 기준에 따라 배지 및 인증서 또는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15.8.7., 2019.12.27., 2023. 6. 9.>
③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원봉사자 본인이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간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0만원(1일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12.31.]
1. 도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민 <개정 2023. 6. 9.>
2. 신청일 현재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고, 도내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10회 이상인 사람
④ 3항에 따른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1.12.31.]
⑤ 도지사는 간병서비스 지원금 지급결정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본항신설 2021.12.31.]
센터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8.4, 2013.10.4., 2020.7.31., 2023. 6. 9.>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서<신설 2021.12.31.>
①도지사는 센터의 건전한 회계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계검사 결과는 결산심의를 위하여 소집되는 센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8. 4]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항은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 8. 7>
②센터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며,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본조신설 200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