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 6. 9.>
2. 삭제 <2023. 6. 9.>
3. 삭제 <2023. 6. 9.>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 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예비저감조치”란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문에 대해 발령 예상 전일에 사전 저감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예방 및 저감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예방 및 저감ㆍ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③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
1. 공해차량 운행제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효과 제고를 위한 예비저감조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부문에 대한 차량2부제 및 사업장ㆍ공사장 저감 조치에 한 한다.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신문ㆍ방송,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9.>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31.]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호의 운행제한 대상지역을 시ㆍ군별 미세먼지 영향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정ㆍ운영한다.
② 자동차 운행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기간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7.31.]
<개정 2020.7.31.> ① 제7조제1항제1호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7.31.> 1. 「지방세법」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자동차 <신설 2020.7.31.> 2.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신설 2020.7.31.>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동차 <신설 2020.7.31.>
① 도지사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도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 업무 관련 담당 국장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담당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 임직원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3. 6. 9.>
⑤ 협의회 위원장은 미세먼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심의ㆍ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15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 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시ㆍ군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에 해당함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3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10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7.31.]
삭제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