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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자치법규 223066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5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2023. 8. 4.>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공인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2023. 8. 4.>
②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본부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출장소장의 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8. 4.>
③도지사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8. 4.>
④도지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⑤제1항부터 제4항 규정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6.8.5.>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6.7, 2023. 8. 4.>

제5조

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출납원의 직명에는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해야 한다. <개정 2023. 8 .4.>
③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 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 8. 4.>

제6조

공인의 등록

①공인을 신조ㆍ개각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은 공인업무 담당국장 또는 담당관,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출장소ㆍ사업소에서는 해당기관의 장(이하 "공인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8.5., 2023. 8. 4.>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3ㆍ12ㆍ31]

제7조

공인대장

공인 등록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12ㆍ31, 2013.7.26, 2023. 8. 4.>

제8조

인영의 보존

공인 등록기관의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12ㆍ31, 2023. 8. 4.>

제9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12ㆍ31> 삭제<단서 규정, 2013.7.26>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23. 8. 4.>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공인 등록기관의장에게 공인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②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공인 등록기관의 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2023. 8. 4.>

[전문개정 2003ㆍ12ㆍ31]

제11조

전자이미지공인 관리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기관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정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②정보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공인 등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전자입력 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③공인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④정보담당부서에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12. 31]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국장 또는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8.5., 2023. 8. 4.>

제13조

공인보관자 및 보관

<개정 2013.7.26>
①공인의 종류별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2013.7.26>
②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