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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66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5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고령으로 인해 영농 기초 작업이 곤란하여 영농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0.7.>
2. "고령 농업인"란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2023. 7. 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지원에 관한 모든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② 도지사는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4조

지원 대상

농작업 지원대상자는 영농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으로 자경하는 농지에 한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5조

영농지원 신청 및 선정

① 경운ㆍ정지 등 영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농작업 대행(위탁)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농 지원 대상사업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다.

제6조

농작업 대행사업자 지정

① 농작업을 대행(위탁)하고자 하는 자는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출된 사업자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자 지정을 요청하고, 시장ㆍ군수는 최종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농작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농지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농작업을 대행하여야 한다.

제7조

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

① 농작업을 대행하고 영농 작업비를 신청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농작업 대행 작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기준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7.30., 2023. 7. 7.>

제9조

지급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농작업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을 때
2.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 사업비를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