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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66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 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6.14.>

제5조

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개정 2019.6.14.> 2.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정한다) <개정 2023. 6. 9.> 3.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6.14.]

제6조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이 충족되는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9.6.14., 2023. 6. 9.>

제7조

지원대상자 안내

도지사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가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개정 2019.6.14.>

제9조

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 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실제 거주 여부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금의 환수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출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한다. <개정 2018.7.13.>
② 도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양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 등에서 입양 축하금 등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제공

도지사는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홍보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강원특별자치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15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