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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66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우리도의 결혼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란「민법」에 따른 친권자ㆍ후견인을 말한다.
2.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3. “다자녀가정”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거주하고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4. 9. 27.>
4. 삭제<2022.10.14.>
5.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를 말한다.<신설 2022.10.14.>
6.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신설 2024. 9. 2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ㆍ양육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제4조

도민의 책무

도민은 출산 및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가 시행하는 출산ㆍ양육 정책에 적극 협력한다.

제5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산장려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결혼·임신·출산 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결혼에 대한 부담경감 및 결혼 장려를 위한 지원
2.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의 보호와 건강관리 지원
3. 임신ㆍ출산에 필요한 비용 지원<개정 2022.10.14.>
4. 장애가 있는 여성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5. 분만취약지 해소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지원
6. 난임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신설 2022.10.14.>
7. 기형아 검사 등 각종 산전 검사 비용 지원<신설 2022.10.14.>

제7조

양육부담 경감

도지사는 보호자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다자녀 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기 및 양육부담 경감 지원

제8조

양립지원

도지사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려는 도민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2.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
3. 가임연령 여성의 유입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촉진하는 사업

제9조

인식개선과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① 도지사는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출산친화적인 환경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혼ㆍ출산 인식개선 및 가족친화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의 모유수유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며,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업이 저출산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임신한 여성운전자의 이동편익 제공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1인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
⑦ 도지사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

제10조

기업·민간단체의 행·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ㆍ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출산지원정책 및 인구정책 관련 사업
2. 모자보건 증진사업
3.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
4. 저출산 극복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운영
5. 소규모 부모 커뮤니티 및 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6. 인구의 날 기념식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삭제

삭제<2022.10.14.>

제12조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노력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네트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단체를 두되, 간사단체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1. 부인과 및 산부인과 시군 이동검진 지원
2. 신혼부부 등 주택마련 비용 경감지원
3.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지원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5. 산후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6. 영유아 양육가정 건강관리 등 지원서비스
7.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8. 삭제<2022.10.14.>
9. 인구의 날 행사 및 저출산 극복 민관 네크워크 운영
10. 가족가치 및 출산장려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11. 산모&#61598;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영유아 돌봄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신설 2023. 9. 27.>
12. 그밖에 도지사가 결혼ㆍ출산ㆍ양육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제14조

지원대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의 지원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또는 기관ㆍ단체가 동일한 목적으로 타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면제 또는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지급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출산장려에 기여한 유공자
2. 다자녀 양육 민간인 및 모범공무원
3.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ㆍ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

개인정보 수집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