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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23066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5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2.9.28., 2023. 6. 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9.28>
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2.9.28>
3.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9.28., 2023. 6. 9.>
4. “구매실적”이란 도지사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9.28>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9.28>
6. “자발적 협약”이란 도지사,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8>

제3조

적용범위

①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9.28>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개정 2023. 6. 9.>
2. 강원개발공사 및 강원연구원 <개정 2023. 6. 9., 2023. 9. 27.>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1.4.1, 2012.9.28., 2023. 6. 9.>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
4.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
6.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
7.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9.28>

제5조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9.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2.9.28>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2.9.28>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8>
5. 그 밖에 도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등 <개정 2012.9.28>

제6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조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2.9.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9.28>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개정 2012.9.28>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2.9.28>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9.28>
③ 도지사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6.10.7., 2023. 6. 9.>
⑤ 시장ㆍ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도지사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구매이행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7조

구매실적 공표 등

① 도지사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도보 및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2.9.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2.9.28>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개정 2012.9.28>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 <개정 2012.9.28>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2.9.28>
③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도와 시ㆍ군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28>

제8조

미구매 사유의 기록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2.9.28., 2016.10.7.> [제목개정 2016.10.7.]

제9조

교육훈련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9.28>

제10조

생산ㆍ기술개발 지원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2.9.28>

제11조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해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② 도지사는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제13조

구매문화 증진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③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제13조의2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제14조

평가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개정 2012.9.28>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