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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66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14., 2007. 5. 4., 2023. 6. 9., 2024. 9.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ㆍ4ㆍ14, 2012.3.9>
1. "상임단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상시공연을 연구ㆍ지도ㆍ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7. 5. 4, 2012.3.9, 2023. 6. 9.>
2. "비상임단원"이란 예술단의 공연활동 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연습에 참가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3. 9., 2024. 9. 27.>

제3조

구성

① 예술단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를 포함하여 62명 이하의 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비상임단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1. 4. 14., 2003. 1. 1., 2012. 3. 9., 2024. 9. 27.>
② 단장은 경제부지사, 부단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2.7.13., 2022.10.14., 2023. 6. 9.>
③ 예술단에는 국악관현악단과 무용단을 둔다.<개정 2001ㆍ4ㆍ14>
④ 단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2.3.9, 2023. 6. 9.>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예술단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4. 14., 2012. 3. 9., 2023. 6. 9., 2024. 9. 27.>
1. 예술단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해촉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5조의3

회의 및 운영 규칙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6조

전형

① 전형은 일반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② 일반공개전형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며, 그 방법과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 27.> ③ 특별전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권위있는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2.3.9> 2.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 중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2.3.9> 삭제 <2024. 9. 27.>

제7조

전형위원

① 단원의 일반공개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국악부문ㆍ무용부문 각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2.3.9>
③ 전형위원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해 전형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자는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07. 5. 4>

제9조

단원의 위촉

① 상임단원은 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② 상임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9. 27.>

제10조

단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1ㆍ4ㆍ14, 2012.3.9>
1.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2.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사람
4. 단장의 허락 없이 자체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개정 2024. 9. 27.>
5. 그 밖에 법령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예산

도지사는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수 및 실비보상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형심사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2023. 6. 9.>
③ 예술단의 공연ㆍ협연에 참여하거나 공연에 필요한 작품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④ 예술단의 공연 및 공무로 출장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ㆍ4ㆍ14]<개정 2012.3.9>

제13조

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1ㆍ4ㆍ14>

제14조

관람료 징수

① 예술단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공연을 할 수 있다.<개정 2012.3.9>
② 유료관람권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2.3.9>
③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④ 징수된 관람료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수입으로 하고, 관람료 징수기준은 작품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6. 9.> <신설 2012.3.9>

제14조의2

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세 이하의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4. 9. 27.>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개정 2024. 9. 27.>
6. 「강원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제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 9. 27.>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의3

출연료

①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기관ㆍ단체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연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출연료는 강원자치도수입으로 한다.<개정 2023.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1. 국가나 강원자치도 주관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개정 2023. 6. 9.>
2. 불우한 이웃이나 노약자,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또는 예술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2.3.9>

제15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3.9>
③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16조

준용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5.4, 2012.3.9, 2023. 6. 9., 2024. 9. 27.>

제18조

삭제

삭제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