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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3066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2.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함부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9조

공무원증의 발급 등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0조

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 여행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도지사는 공무원이 연가신청 시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4조

특별휴가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도지사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⑥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재해ㆍ재난대응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6.>
⑨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난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1. 7.>

제1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

공무 외의 국외 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및 저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