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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65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수목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수목원,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및 매봉산 천상의 숲 등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4호에서 정한 군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8.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 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9.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

개방시간 및 휴원일

① 수목원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09:00부터 17:00까지 개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시간은 수목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1월 1일, 설날, 추석날 및 매월 첫째 월요일은 휴원일로 한다. 다만, 첫째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

제4조

입장료 등

① 수목원의 관람 및 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고, 시설이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개정 2023. 6. 9.> 3. 수목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 4. 국가보훈대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7.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신설 2021.12.31.><개정 2023. 6. 9.> 8.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12.31.]<개정 2023. 6. 9.> ③ 시설이용료는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제4조제1항 징수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이용료 감면 조정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박물관의 다목적실ㆍ기획전시실, 솔내음수련관의 세미나실 및 매봉산 천상의 숲 치유센터의 세미나실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공공성 행사로서 사전에 수목원 운영ㆍ관리자와 협의한 기념식ㆍ세미나 등의 행사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삭제<2021.12.31.> ⑥ 입장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강원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5조

입장 및 관람ㆍ이용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2.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시설물 개ㆍ보수,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5조의2

행위 제한

도지사는 관람자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강제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곤충ㆍ식물 등을 채집ㆍ채취하는 행위
3. 종교의식, 집단오락 및 소란 행위
4.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다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한 시설은 제외한다.
5. 오물ㆍ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6.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본조신설 2023. 11. 3.]

제6조

시설의 임대

① 도지사는 수목원 시설 중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제7조

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수목원 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의 보완 등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