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환경행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을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환경행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을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상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이하 "환경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① 환경대상의 시상인원은 대상 1명과 다음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개정 2002.3.16., 2006.4.7., 2023. 6. 9.>
1.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
2. 환경보호운동 부문
3. 환경보전 생활실천 부문
4.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부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에는 제7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부문의 공적우수자로 대체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02.3.16., 2006.4.7., 2013.7.26., 2023. 6. 9.>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환경대상은 매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에 시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①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도단위 기관ㆍ단체장, 군단급 이상 부대의 장이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7.27., 2013.7.26., 2023. 6. 9.>
1. 이 조례에 따라 5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7.26.>
2.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포상 대상자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7.26., 2023. 6. 9.>
① 환경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6.>
③ 위원은 공적심사가 있을 때마다 관계공무원 및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 2013.7.26., 2013.11.1.>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3.11.1.>
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1ㆍ3ㆍ3, 2012.7.13, 2013.7.26., 2017.8.4.>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7., 2007.5.4., 2013.7.26., 2023. 6. 9.>
① 도지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개요를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7일이상 공개하여 공개검증을 거치고 제시된 의견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13.7.26., 2023. 6. 9.>
③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활동한 단체 및 개인의 공적은 제외한다. <신설 2007.7.27.>
① 도지사는 환경대상의 홍보 및 우수사례의 발굴을 위하여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동시상기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허위자료 또는 공적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26.> [본조신설 2007.7.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