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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653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3-06-14공포 2023-06-14공포번호 2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력체계 구성 등

의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의령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ㆍ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령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령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의령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령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