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9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9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장수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군수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