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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0651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6-14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9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

지급금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제5조

신청안내

군수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9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장수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

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