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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원 연계 상생협력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650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08-28공포 2024-08-28공포번호 2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연계 상생협력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사업”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운영 활성화 및 군 경제활성화 등 상생을 위해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미래교육체험 프로그램”이란 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이하 “미래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의령체험 프로그램”이란 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군 관내 지역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상생협력계획

① 군수는 상생협력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군 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사업의 추진방향
2.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세부사업 내용 및 예산지원 계획
3. 미래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의령체험 프로그램의 연계방안
4. 의령체험 프로그램 및 중식 제공 업체 발굴ㆍ모집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생협력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상생협력사업의 범위

상생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대상 의령체험 프로그램 지원
2. 의령체험 프로그램과 중식 제공 업체의 연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에 미래교육원 상생협력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에 관한 사항
2. 의령체험 프로그램과 중식 제공 업체의 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전략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상생협력사업과 관련된 도교육청 직원
2. 식품ㆍ관광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학식 등 역량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전략사업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