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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자치법규 2230649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3-06-14공포 2023-06-14공포번호 2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군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령군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의령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의령군 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3조

발행

① 발행인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소식지는 격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배부 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군민과 출향인에게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하 “구독자”라 한다)에도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 방법은 정기 구독자에게 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 배달 업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게재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도정 및 군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의령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주요 행사 및 유관기관 단체 활동 소식
5. 그 밖에 군민 생활 편의 제공 및 군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소식지의 편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제14조의 보상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식지와 관련된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언론ㆍ출판ㆍ교육ㆍ행정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령군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 이전에 개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미디어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이벤트 운영 및 보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군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여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계획, 정책 및 브랜드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ㆍ예술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군정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및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온라인 선물 교환권 포함)과 기념품 등(이하 “상품권 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