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청도군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또는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