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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647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5.>
4. “화재피해소상공인”이란 화재로 인하여 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화재피해주민등”이란 화재피해주민과 화재피해소상공인을 말한다.
6. “폐기물 처리비용”이란 화재발생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폐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는 제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은 화재피해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은 제2호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피해주민 등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제4조

지원종류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피해지원금 지원
4. 페기물 처리비용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 등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 등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 등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지원금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 지급

제4조제3호와 제4호의 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등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8조

심리회복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임시거처 지원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지원금의 지급

①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전소: 최대 1,000만원
2. 반소: 최대 500만원
3. 부분소: 최대 300만원
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은 주택소유주, 임차인 각각에게 피해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③ 제1항 피해 구분은 청도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환수

군수는 화재피해주민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