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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230646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06-14공포 2023-06-14공포번호 2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청도군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청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라.「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 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청도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교, 사회, 사업자, 체험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ㆍ운영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8.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상북도 청도 교육 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고, 환경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5조

의견 청취

군수는 제4조에 의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군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2.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
5.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ㆍ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제10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환경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2시간 이상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군, 학교,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환경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교육시설
2. 지역 환경교육센터
3.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자치환경연수원 등
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도군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도군의회 의원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9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교육센터 또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우수사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군 환경교육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과적인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도 교육 지원청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환경교육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