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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645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06-14공포 2023-06-14공포번호 2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기반 구축을 통하여 과학행정의 구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청도군, 청도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청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4. “빅데이터 TF팀(이하 “TF팀”이라 한다)”이란 특정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해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ㆍ단체ㆍ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빅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빅데이터 관련 정책 및 TF팀의 구성에 관계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으며,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빅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군민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
② 책임관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7조

TF팀의 구성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TF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TF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TF팀에는 데이터과학과 관련된 학자, 엔지니어, 분석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운영의 필요성, 임무, 조직, 운영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존의 직급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계획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TF팀의 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TF팀의 팀장은 TF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TF팀원의 업무조정권을 가진다.
⑥ TF팀은 제1항의 운영계획에 포함된 임무를 달성하거나 운영 기간을 경과한 경우 해체한다.

제8조

기반 구축 등

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 등 다른 기술과 빅데이터의 융ㆍ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빅데이터 활용 계획을 포함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을 통해 구매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타 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생성ㆍ구축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빅데이터의 활용

① 군수 및 관ㆍ과ㆍ소의 장은 정책 수립과 운영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군수 및 관ㆍ과ㆍ소의 장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기반 구축,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다른 기술과의 융ㆍ복합 등 빅데이터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무를 대학, 전문교육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