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기반 구축을 통하여 과학행정의 구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기반 구축을 통하여 과학행정의 구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청도군, 청도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청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4. “빅데이터 TF팀(이하 “TF팀”이라 한다)”이란 특정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해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ㆍ단체ㆍ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빅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빅데이터 관련 정책 및 TF팀의 구성에 관계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으며,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빅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군민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
② 책임관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TF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TF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TF팀에는 데이터과학과 관련된 학자, 엔지니어, 분석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운영의 필요성, 임무, 조직, 운영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존의 직급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계획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TF팀의 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TF팀의 팀장은 TF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TF팀원의 업무조정권을 가진다.
⑥ TF팀은 제1항의 운영계획에 포함된 임무를 달성하거나 운영 기간을 경과한 경우 해체한다.
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 등 다른 기술과 빅데이터의 융ㆍ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빅데이터 활용 계획을 포함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을 통해 구매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타 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생성ㆍ구축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 및 관ㆍ과ㆍ소의 장은 정책 수립과 운영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군수 및 관ㆍ과ㆍ소의 장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기반 구축,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다른 기술과의 융ㆍ복합 등 빅데이터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무를 대학, 전문교육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