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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자치법규 223063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따라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7.>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5. 15, 2024. 5. 10. >
2.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5. 5. 15 , 2024. 5. 10.>
3. "군인" 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5. 15, 2024.5. 10. >
5. "단체" 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2015. 5. 15 개정>
6. "입장료" 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015. 5. 15 개정>
7. "시설사용료" 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015. 5. 15 개정>
8. "휴양림관리ㆍ운영자" 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휴양림 현장책임자" 란 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또는 평창군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015. 5. 15 신설>
11. “다자녀 가정”이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가족을 말한다. <2015. 5. 15 신설> <개정 2024. 5. 10.> <개정 2026.4.10.>
1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2015. 5. 15 신설>

제4조

입장료 등의 징수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시설 이용객에게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15. 5. 15 개정>

제5조

입장료 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을 한 경우는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제7조

입장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15. 5. 15 개정>
1. 면제 : 「산림문화 ㆍ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민,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개정 2015. 5. 15., 2022.04.01., 2023. 6. 2., 2023.10.06.>
2. 할인 :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강원특별자치도민, 휴양림과 제휴업체 이용객 <개정 2015. 5. 15., 2023. 6. 2. >
3. 삭제 <2015. 05.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5. 5. 15 개정>
1. 산림문화휴양관 또는 다목적운동장 이용객 <2015. 5. 15 개정>
2. 숙박시설 이용객 <2015. 05. 15 개정>
③ 별표2의 6호와 같이 숙박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2015. 5. 15 개정>
④ 제3항 규정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숙박시설 사용료에 대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6.>

제8조

입장제한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7.>
② <삭제 2016.05.27.>
③ <삭제 2016.05.27.>

제9조

입장료 등의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요금을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할 때
2. 휴양림시설을 개ㆍ보수할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울 때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입장료 등의 반환

① 제11조 규정에 따라 휴양림의 사용을 일시 제한 하는 경우, 제4조 규정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 등의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②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

관리자 예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3.10.06.>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4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개정 2023. 10. 6.>
①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②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ㆍ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④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간 위탁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선정

<개정 2023. 10. 6.>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물품ㆍ장비 등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3. 시설물 관련한 책임능력 및 경제성(경력) 4.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5. 시설물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6. 그 밖에 시설물과 관련한 사항 등

제16조

위탁기간

<개정 2023.10.06.>
①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2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 <개정 2016. 2. 19>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개정 2023. 10. 6.>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또는 손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의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6. 2. 19>

제18조

협약의 해지 등

<개정 2023. 10. 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하거나 시설물관리 업무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제16조 및 제18조를 위반할 때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지도·감독

<개정 2023. 10. 6.>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예산 및 운영의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2023. 10. 6.>

제21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정 2023. 10. 6.>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연휴양림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자연휴양림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4. 1.> ③ 위원은 군의원 1명, 관계공무원 4명, 휴양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22조

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2023. 10. 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탁기관ㆍ단체명
3. 위탁대상 재산ㆍ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
6.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10. 6.>

제24조

준용

입장료 등 금전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23. 10. 6.>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