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ㆍ관광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평창군 문화ㆍ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여행자플랫폼 역할수행으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ㆍ관광플랫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ㆍ관광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평창군 문화ㆍ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여행자플랫폼 역할수행으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ㆍ관광플랫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ㆍ관광플랫폼(platform)”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KTX진부역의 구역 안에 축조된 건축물을 무상 양도 받아 설치하고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ㆍ관광객을 위하여 군의 문화ㆍ관광(이하 “문화ㆍ관광”이라 한다)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문화ㆍ관광 관계 법령”이란 문화ㆍ관광과 관계되는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나.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다. 「관광진흥법」
라. 「공연법」
마. 그 밖에 문화ㆍ관광과 관련된 법률
3. “공연이나 전시, 행사”란 문화ㆍ관광의 건전한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예술적 가치가 있는 음악ㆍ무용ㆍ연극ㆍ국악 등의 무대공연이나 작품ㆍ사진 등 전시 및 이와 관련되는 행사를 말한다.
문화ㆍ관광플랫폼 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문화ㆍ관광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문화ㆍ관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KTX진부역 여행자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가 군민ㆍ관광객의 효과적 문화ㆍ관광을 위하여 관리 운영하는 문화ㆍ관광플랫폼의 명칭은 평창관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센터의 별칭은 “SPACE창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10에 둔다. <개정 2023. 6. 2.>
③ 센터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림픽 존(zone)
2. 작은문화예술터, 작은도서관
3. 여행자 휴게 공간
4. 회의실, 사무실
5. 농ㆍ특산물 직매장(단, 판매물품은 평창군 내 생산품목에 한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안내창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① 센터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자에게 홍보ㆍ안내 및 편의제공
2. 사용허가 및 사용자로부터 해당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3. 문화ㆍ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공연이나 전시, 행사의 유치 및 초청
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관리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에는 그 체계적ㆍ지속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소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범위ㆍ처리방법, 소장과 필요한 직원의 정원ㆍ충원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직원의 충원ㆍ복무ㆍ보수 등에 관해서는「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8조에 따라 사용자의 야간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3시간의 범위에서 해당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다만, 각각 그 날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유지ㆍ보수 등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할 경우에는 그 예정 7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센터의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군민ㆍ관광객 등은 제5항에 따른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④ 센터를 이용하는 군민ㆍ관광객 등(이 조례에서 “이용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의 이용질서를 지켜야 한다.
2.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음주ㆍ흡연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4. 관련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5. 그 밖에 관리책임자(직원을 포함한다)가 설명하는 이용방법, 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
⑤ 군수는 이용자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이용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운영규정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본인, 다른 이용자 또는 센터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때
3. 흉기, 위험한 물품 등을 몸에 지닌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①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공연이나 전시,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해당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같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해당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군수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기관ㆍ단체 등(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군수는 센터의 설치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 및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정치적ㆍ종교적 목적의 행사나 집회 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상 지장을 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ㆍ관광 관계 법령 및 센터의 설치목적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③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2. 운영규정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해당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④ 해당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제1호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파손ㆍ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나 전시, 행사가 취소된 때 군수에게 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5. 그 밖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나.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다. 이용자들의 무료입장, 관람ㆍ감상 등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공연이나 전시, 행사를 할 경우
라. 센터에서 유치 또는 초청하는 공연이나 전시,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100분의 50 감경
가. 군민 또는 군민단체가 센터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공연이나 전시, 행사라고 인정할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해당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 100분의 90 반환. 다만, 사용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에서 남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① 사용자는 공연이나 전시, 행사에 필요한 설비 또는 물품, 홍보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첨ㆍ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각종 비용을 부담한다. 제2호의 비용부담도 또한 같다.
2. 군수는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설비 등의 파손ㆍ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수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사용자가 이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설비를 임의처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능력을 갖춘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과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4항제5호에 따라 평창군 관광협의회에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개모집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