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문화예술길 51(종부리 596-4)에 둔다. <개정 2023. 6.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이란 공연장, 야외무대, 회의실, 향토자료실, 전시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 영화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다만, 단순한 취재 행위는 제외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운영ㆍ관리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운영ㆍ관리 및 사업의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30.>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
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제반의 운영ㆍ관리는 본 조례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년 1회 작성하여야 한다.
1. 군민 정신교육사업
2. 문화ㆍ예술진흥사업
3. 정서함양사업
4. 복지후생사업
5. 기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회관의 자체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회관의 유지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사용시간을 일부만 이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개정 2020.05.29.>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 준 │ 사용시간 │ 비 고 ││ 기 준 │ 사용시간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오 전 │ 09:00∼12:00 │ 다만, 전시실의 사용은 ││ 오 전 │ 09:00∼12:00 │ 다만, 전시실의 사용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오 후 │ 13:00∼17:00 │ 1일기준으로 한다 ││ 오 후 │ 13:00∼17:00 │ 1일기준으로 한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야 간 │ 18:00∼22:00 │ ││ 야 간 │ 18:00∼22: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수납한다. <개정 2021.12.31.>
① 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영화,쇼 등)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의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그 금액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삭제 <2016.12.3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재 직장 또는 동우회 행사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05.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3.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되는 경우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나.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다. 허가사용일 10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했을 때
2. 50퍼센트 반환의 경우
가. 허가사용일 5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이하“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회관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판매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하며,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로 한다.
⑤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대상자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① 회관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본조 제목개정 2021.12.3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 제목개정 2021.12.31.]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 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② 입장권의 판매 및 회수는 회관의 관리책임자가 담당하되, 예매는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입장권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예매는 수수료는 예매액의 1할의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12.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전염병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