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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62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에게 공연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위치 및 시설

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54에 둔다. <개정 2023. 6. 2.>
② 체험장의 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전시실
3. 회의실
4. 다목적실
5. 사무실
6. 그 밖의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③ 체험장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향장비
2. 조명시설
3. 빔 프로젝트
4. 냉ㆍ난방시설

제3조

관리자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및 직원을 둔다.
② 관리자 및 직원의 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문화ㆍ공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2.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ㆍ사용ㆍ수익허가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장일: 매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임시 휴장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용자의 이용요구가 있을 경우(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이용예정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변경신청서를 군수(제12조제2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9조 및 제9조의2에서도 이와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남에게 빌려주지 못함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 이용 신청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단체가 각각 신청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둘 이상의 단체가 신청할 경우 문화ㆍ공연 등을 하는 군 소재 단체
3. 군 소재 관계 기관 및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회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행사 외의 행사

제8조

행위 및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유지 및 공연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및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정해진 납부기일 내에 해당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이용목적 또는 내용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④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상 시설의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

이용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체험장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단, 군에 있는 직장 또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동호회 행사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군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공연 또는 행사의 주체가 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이용료 면제신청서를 이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이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9조의2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전액 반환: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을 못한 경우
2. 50퍼센트 반환: 허가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관람료

① 군수는 기획 행사 등(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의 관람료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장애등급 1~3급에 한함)
2. 6세 이하의 어린이 및「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10.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12.31.]

제11조

이용자의 설비 설치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본조 제목수정 2021.12.31.]

제12조

관리 및 운영

①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