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 관련 법령에 따라 평창군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육성함으로써 이들 및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 관련 법령에 따라 평창군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육성함으로써 이들 및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며 문화예술ㆍ지역문화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군의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가치, 지역의 세시(歲時)풍속 등 계승할 만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ㆍ지역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법인ㆍ단체(군 지역에서 문화예술ㆍ지역문화 행사를 추진하는 군 외의 지역 소재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창작스튜디오”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공간 확충 및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전념
나.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ㆍ지역문화 향유
다. 관광ㆍ방문객들의 관광자원화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조례에서 “문화예술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1. 「문화예술진흥법」
2. 「지역문화진흥법」
3. 「예술인 복지법」
① 군수는 문화예술ㆍ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의 지속적 진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련 활동 장려 및 육성
2. 문화향유권의 확대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전통문화예술의 창달과 그 기반시설의 확충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② 모든 군민,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등은 문화예술ㆍ지역문화 향유 및 전통문화예술 계승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가「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평창군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전망
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4조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3. 진흥사업과 증진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민,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초자료의 실제적 확보를 위하여 지역문화ㆍ문화예술 및 예술인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읍ㆍ면을 통하여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문화예술진흥법」제4조의2,「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 및「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에 따른 국가의 해당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태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ㆍ지역문화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ㆍ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조의2ㆍ제15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나. 전문 인력 양성
다. 문화강좌 설치
라.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마. 문화산업의 육성
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
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2.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개최 등 활성화
3. 국내외 교류ㆍ협력
4.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 및 조사ㆍ연구
5.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술인복지의 원활한 증진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작활동 장려 및 창작스튜디오 제공
2. 창작콘텐츠 육성
3. 작업환경 개선
4. 처우 및 지위 향상
5.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의 폭넓은 군민ㆍ관광객 등 참여를 위하여 관련 행사 등의 개최를 활성화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ㆍ지역문화 행사의 효과적 개최를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ㆍ지역문화 행사 외에 진흥사업 및 증진사업 중 공공시설의 법적 성격으로 설치ㆍ확충하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제정하는 해당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정한다.
① 군수가 설치하는 창작스튜디오의 구분ㆍ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2. 숙소와 전시관, 사무실 등 제공
3. 각종 예술 공연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
4. 아트샵 및 휴게실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수행
③ 시설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군민,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법인ㆍ단체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숙소는 무료로 제공하되,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① 군수는 창작스튜디오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2항의 계약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1. 등기ㆍ등록된 문화예술법인ㆍ단체나 전국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
2. 군의 지역에 유치하여 독특하게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예술인
3. 그 밖에 평창군 문화예술ㆍ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추천받은 유명 예술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은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창작스튜디오의 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해당 관리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창작스튜디오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제1항의 관리위탁 외에도 필요할 경우「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 또는 제4항의 대행사업자는 관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군수나 지역주민 등의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 그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용료를 받고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ㆍ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의 효율적 진흥과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는 평창군 문화예술ㆍ지역문화 및 예술인복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실태조사 및 활용결과의 분석 반영
3. 지원대상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진흥사업 및 증진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결과반영
5.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③ 단원은 군수가 문화예술ㆍ관광분야의 전문지식 및 권위가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8.>
④ 자문단은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군수는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진흥사업 및 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군민,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
1.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진흥사업 및 증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및 환수
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진흥사업 및 증진사업 업무 및 문화시설의 위탁운영 절차ㆍ방법
3.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창작스튜디오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4.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문단의 회의공개ㆍ회의록작성, 단원의 위촉해제ㆍ수당지급 등. 이 경우 해당 조례에서 “자문단, 단장 및 단원”은 각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5. 「평창군포상조례」: 제14조의 표창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