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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23062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평창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19>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 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녹색구매"란 제품을 구입할 때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녹색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7.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2.19>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19>
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과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0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19.8.30., 2020.1.10., 2020.11.13., 2022.10.7., 2024.6.2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02.19>
1.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
2. 산업계 대표, 소비자 또는 사회단체 대표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19>
1. 녹색제품 구매,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 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서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6.02.19>

제10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② 제1항의 구매ㆍ생산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02.19>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12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6.02.19>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02.19>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2.>
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02.19>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19>
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5조

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02.19>
1.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5.02.19>

제16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6.02.19>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의3에 다라 설치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장에게 교육훈련 또는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제17조

생산·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제18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해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제19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20조

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 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02.19>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제21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및 관련부서, 생산자, 민간단체 및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제22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2.19>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