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서 정의하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라.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과장 <개정 2024.6.28.>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이 된다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금을 설립목적과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목적과 지원계획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내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평창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창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6.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