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전통민속의 보존 및 전승에 필요한 지역문화ㆍ생활문화의 향유공간을 지역주민ㆍ단체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전통민속의 보존 및 전승에 필요한 지역문화ㆍ생활문화의 향유공간을 지역주민ㆍ단체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전통민속”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역문화ㆍ생활문화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의 문화적 보존 및 전승활동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문화재 활동 <개정 2023. 6. 2.>
2. 보존회가 결성되어 지속성을 가진 놀이, 음악, 춤, 농악, 소리, 의식,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과 관련된 활동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민속 분야 지역주민ㆍ단체 등의 원활한 활동과 그 향유 공간의 다양한 제공을 위하여 평창군 전통민속관(이하 “민속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민속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각각의 민속관에는 전통민속과 관련된 제1호의 시설 중 1개 이상을 두며, 2호 이하의 시설을 둔다
1. 공연장, 체험관, 전시관, 전수관
2. 제1호의 시설에 따른 부속 시설
3. 주차장 등 부대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① 민속관은 전통민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존ㆍ육성 및 전수 교육
2. 연구 및 조사
3. 선양, 홍보, 체험제공 및 공연, 시설물 관리
4.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민속관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① 민속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제6조의 입장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입장ㆍ관람할 수 있다.
② 민속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③ 민속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④ 군수는 민속관에서 개최ㆍ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는 해당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속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이용ㆍ관람 질서의 효과적 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각종 행사, 전시ㆍ관람, 사용 등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에 해가 되는 사람
① 민속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민속관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③ 민속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민속관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현금 외에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반환의 경우도 또한 같다)해야 한다.
② 사용료는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 다만, 군 소재 직장 또는 동우회 등의 행사일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행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군수에게 해당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⑤ 군수는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호에 따른다. 다만,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 1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속관의 관리운영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수익시설(편의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수익시설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면 전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속관을 직접 운영하되, 그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소재지 읍ㆍ면에 해당 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민속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립목적과 동일한 군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그 소재지별로 또는 통합하여 위탁운영(이 조례에서 “위탁운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속관을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민속 보존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3. 6. 2.>
2. 군 소재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전통민속 보존단체 중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④ 민속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민속관의 관리운영,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3에서 “문화예술촌조례”라 한다): 별표 3에 따른 관리운영
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3.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수탁자 선정, 위ㆍ수탁협약 체결ㆍ해지, 위탁운영경비 보조, 위탁업무 지도ㆍ감독 등 위탁운영
4.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회계처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