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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61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3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9.>
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위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21.>
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개정 2025.11.21.>
4. “단체관광객”이란 평창군수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개정 2023. 6. 2.>
6.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7.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군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11.21.>
8. “관광문화 홍보 서포터즈”란 SNS를 활용하여 평창군 관광 자원 및 지역 문화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평창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4.3.>

제3조

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①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3.>
1.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2.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3.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25.11.21.>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1.21.>
②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4.3.>
1. 군수가 위촉한 관광문화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사람
2. 군수가 시행하는 체류 및 재방문 관광 프로그램에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지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활동비 등 재정적 지원 <개정 2026.4.3.>
4.「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 지원 <신설 2026.4.3.>
5.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개정 2026.4.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 (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품의 전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

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군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통역 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요원으로 운영한다.

제10조

보조금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1.>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납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관광사업 투자 유치 지원에 따른 관광 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

관광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관광상품의 개발ㆍ홍보ㆍ마케팅
3. 관광박람회ㆍ홍보관 등 참가 및 운영
4.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사업
5.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운영
6.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7. 관광관련 공모전
8. 그 외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9>

제12조

포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진흥과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1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