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서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사실조사를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을 것
2.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가 가능할 것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