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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23061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2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평창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창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2016.02.19. 개정>
10.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2016.02.19. 개정>
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 결산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