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군수가 수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기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00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 원 이하
④ 제2항에 따른 보수ㆍ보강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보수ㆍ보강 개소 당 100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보수ㆍ보강 개소 당 500만 원 이하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천군보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