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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자치법규 223060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농작물 및 산림작물 또는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을 실시하여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5.03.30> <개정 2018.5.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3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18.5.24., 2023.6.9.>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피해발생 당시 홍천군 관할지역(이하 "관내"라 한다) 농경지에서 재배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피해예방시설”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4.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또는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산림작물”이란 임야 및 농경지에서 재배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8.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농작물등”이란 관내에서 농업인, 임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ㆍ임업상 농작물 및 산림작물을 말한다.

제3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작물등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및 임업인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5.03.30., 2018.5.24, 2023.6.9.>
② 군수는 관내의 농작물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외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30> <개정 2018.5.24>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호의 지역순으로 우선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5.03.30>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영농규모 등 군수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④ 군수는 관내에서 농업ㆍ임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외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보상 할 수 있다. <신설 2015.03.30> <개정 2018.5.24>
⑤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5.03.30>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임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또는 피해예방시설 보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03.30>
⑦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⑧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5.03.30>

제4조

농작물등의 피해면적 산정기준

농작물등의 피해면적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임업인의 농업, 임업상 소유면적에 관계 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3.30., 2023.6.9.>

[제목개정 2015.03.30]

제5조

보상제외대상

①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3.30., 2018.5.24., 2023.6.9.>
1. 삭제 <2015.03.30>
2.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09.6.2>
4. 기타 법령 등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5. 삭제 <2023.6.9.>
6.「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는 경우
7.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②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03.30><개정 2023.6.9.>
1. 산림자원 불법채취,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출입 등 금지사항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6조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30.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5.24, 2019.10.14., 2022.12.9.>
1. 건설안전국장 및 관련 실과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군 의회의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14., 2022.12.9.>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5.24>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03.30> <개정 2018.5.24>
⑥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5.24>
⑦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24>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농작물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7조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인명피해의 경우 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30> <개정 2018.5.24>
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5.24>
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의 이장 또는 반장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입회하에 읍ㆍ면장이 실시하고,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현장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피해입증 책임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있다. <개정 2015.03.30>

제8조

피해액의 산정

①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고가격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단위면적당 적정기준을 참고하여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5.03.30>
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5.03.30>
③ 인명피해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5.03.30>

제9조

보상액 지급기준

[제목개정 2018.5.24]
①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24, 2023.6.9.>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은 생육단계, 피해예방시설 설치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6.2, 2015.03.30., 2018.5.24, 2023.6.9.>
1. 삭제 <2018.5.24>
2. 삭제 <2018.5.24>
3. 삭제 <2018.5.24>
③ 피해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 <신설 2015.03.30> <개정 2018.5.24., 2023.6.9.>
1.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은 직접 경작 또는 재배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되, 농가마다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03.30> <개정 2018.5.24., 2023.6.9., 2024.9.25.>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이상인 사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3.6.9.>

제11조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홍천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의 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 단, 농작물등의 피해상황 및 여건에 따라 군수는 방지단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3.6.9.>
③ 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구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6.9.>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활동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규정에 의거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⑤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생물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3.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03.30>]
⑥ 군수는 거짓으로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된 사람은 포획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6.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