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 본청 및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삼척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 본청 및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삼척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①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실ㆍ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 및 그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문화관광체육국, 경제산업국, 농림수산환경국, 안전건설국을 둔다.<개정 2024. 12. 20., 2026.8.28.>
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감사법무실, 대체산업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3.01.01.,2025.12.19.,2026.3.27.,2026.8.28.>
② 기획예산실장은 시정의 기획ㆍ종합조정ㆍ예산ㆍ시정홍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12. 20.>
③ 감사법무실장은 감사ㆍ조사ㆍ법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12. 20.>
④ 대체산업추진단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진흥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신설 2025.12.19.><개정 2026.3.27.><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6.8.28.>
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4. 12. 20.,2026.8.28.>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8.28.>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서무, 보안, 복무, 포상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인사,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여론, 반상회운영, 행정구역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단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7. 선점적 정보력 확보, 지방행정 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주택 및 주택이외의 물건(토지, 건축물 기타) 과표결정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아동, 보육,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 의료구호,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 가족에 관한 사항
14. 민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지적,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6.8.28.]
<신설 2024. 12. 20.>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과를 둔다.<개정 2025.7.11.,2026.8.28.>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개정 2026.3.27.>
3.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9.>
5. 체육시설 운용ㆍ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신설 2026.8.28.>
6.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9.,2026.8.28.><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6.8.28.>
<신설 2024. 12. 20.>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과, 에너지과,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 전략사업과를 둔다.<개정 2026.8.28.>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8.28.>
3.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기업유치,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8.28.>
4. 기업지원, 일자리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8.28.>
5. 신산업 발굴ㆍ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의 전략적 추진에 관한 사항<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6.8.28.>
6. 전기ㆍ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연료 수급에 관한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8.28.>
7.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진흥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6.8.28.>
8. 지역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 및 개발,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6.8.28.>
9. <삭제 2026.8.28.>
10. <삭제 2026.8.28.>
11. <삭제 2026.8.28.>
① 농림수산환경국에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환경과를 둔다.
② 농림수산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추진 및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육성 및 축산 행정의 종합기획 추진
4.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5. 해양, 항만, 수산, 어업진흥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 환경오염, 폐기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7. 수산자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8.28.]
<개정 2024. 12. 20.>
① 안전건설국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개정 2026.8.28.>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자연재해ㆍ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 총괄
3. 인적ㆍ사회적 재난관리 총괄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8.28>
5. 하천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8.28>
6.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6.8.28>
7. 도시개발, 경관조성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6.8.28>
8.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6.8.28>
9.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6.8.28>
10.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건축,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6.8.28>
11.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6.8.28.>
[종전 제7조의2에서 이동<2026.8.28.>]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각각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2026.3.27.>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를 둔다.
① 보건소에는 소장을, 보건지소에는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관할구역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삼척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에 둔다.
③ 센터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23. 7. 7.>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7. 7.>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업인ㆍ학습단체 및 전업농 육성ㆍ지원
3. 농촌생활지원 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원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 기술지원
6. 종축 및 사육관리, 사료작물 재배, 가축위생관리 기술지원
7. 지역소득 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8. 농업인 교육 및 기술지원
9.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소
가. 상수도사업 운영 전반
나.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라. 음용수, 간이급수시설 관리
마. 상수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하수도사업소
가. 하수도사업 운영 전반
나.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다.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센터 <신설 2024. 12. 20.>
가. 평생교육에 관한 운영 전반
나. 시민평생학습에 관한 지원
다.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6.3.27.>
4. 수산자원센터<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8.28.>
가. 수산종묘, 담수어 등 양식 기술 개발 및 보급
나. 연안지역 생산 방류
다. 신품종 우량종묘 생산공급
라. 경영수익사업 추진
마. 민물고기전시관 운영관리
바. 내수면 자원개발 및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수산종묘배양장 건립 및 운영
아. 그 밖에 내수면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
5. 대이동굴관광센터<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8.28.>
가. 대이동굴관광센터 행정의 종합조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
나. 환선굴, 대금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다. 대이리군립공원지역 및 동굴ㆍ부대시설의 보호 유지관리
라. 관광객 유치 및 안내
마. 그 밖에 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해양관광센터<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6.8.28.>
가. 해양레일바이크 체험시설,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황영조기념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해신당공원, 수로부인헌화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해상케이블카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장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삭제 2023.01.01.>
① 법 제3조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읍에는 부읍장, 면에는 부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② 부읍ㆍ면장은 읍ㆍ면의 소관사무 및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에 관하여 읍ㆍ면장을 보좌한다.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65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12.31., 2023.01.01., 2023. 2. 24., 2025. 7. 11., 2025.12.19., 2026.3.27.>
1. 집행기관의 정원: 946명 <개정 2021.12.31., 2023.01.01., 2023. 2. 24., 2023. 12. 29., 2025.7.11., 2025.12.19.,2026.3.27.>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 <개정 2021.12.31., 2023. 2. 24.>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