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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060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삼척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 9. 1.>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위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의 추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삼척시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융자 추천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상시종업원 300인 이하를 고용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12.>
1.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및 건설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21.11.12.>
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시에 소재하고 가동 중인 업체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8조에 따라 공장 설립승인을 받거나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다. 시 외의 지역으로부터 관내에 공장을 이전 또는 분공장을 설립하는 업체
라. 건설업체로서 년간 3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2.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개정 2026.3.27.>
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도매 및 소매업체 <개정 2018.4.1.>
5.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세탁업<개정 2021.11.12.>
6.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업 <개정 2018.4.1.>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체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운송업체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운송업체
10. 교육서비스업
11. 그 밖의 소상공인

제4조

자금의 종류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금: 원재료의 구입, 인건비 지급, 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2. 시설자금: 시설의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
3. 소상공인 지원 자금

제5조

융자 추천 신청 및 선정

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 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정하여 융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제6조

융자금추천한도액

지원대상 업체의 융자추천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업체별 지급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자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업체별 지급 한도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중소제조업: 업체당 3억원 이내
나. 일반건설업(건축ㆍ토목),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업체당 2억원 이내
2. 시설자금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총 소요자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5억원 이하로 한다.
가. 공장설치에 필요한 건축비 및 시설구입자금
나. 공장(유휴공장 포함)건물 매입비
다. 석탄산업전환지역 진흥지구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 시설비<개정 2026.3.27.>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득한 시설 건축비
3. 건설업, 지식ㆍ정보관련 업종 및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운송업체: 1억원 이내
4. 도ㆍ소매업체 및 일반음식점업: 7천만원 이내 <개정 2023. 9. 1.>
5. 자동차정비업, 여관업, 목욕업, 교육서비스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운송업체: 7천만원 이내 <개정 2023. 9. 1.>
6. 이ㆍ미용업, 세탁업: 5천만원 이내 <개정 2023. 9. 1.>
7. (삭제) <삭제 2018.4.1.>
8. 그 밖의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개정 2023. 9. 1.>

제6조의2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융자금추천한도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한도액내에서 증액하여 추가로 융자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

제7조

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해당하더라도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지원승인이 취소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는 승인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 대출 받고 거치 기간 및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제8조

협약체결

시장은 육성자금 융자조건,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개정 2023. 9. 1.>

제9조

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융자금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5. 일법령위반 및 대출완료 로부터 60일 안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따라 시장의 조치 의견을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 기간 및 이차보전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 내에 전부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융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금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업의 경영압박)가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
2. 시설자금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9. 1.>
3.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9. 1., 2024. 11. 15.>
② 중소기업 이차보전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석탄산업전환지역 진흥지구로 입주 및 이전기업: 6% 이내<개정 2026.3.27.>
2. 그 밖의 지역으로 입주 및 이전기업: 5% 이내
3. 소상공인: 시중은행 금리 중 3%를 융자기간동안 시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
③ 이차보전 대상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할 수 있다.<신설 2020.3.13.>

제10조의2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차보전 등

시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융자 추천을 하는 경우, 융자 기간 및 이차보전은 제10조에 따른다.<개정 2023. 9. 1.>

제11조

융자추천심의위원회

① 융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융자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9. 1.>
1. 융자 추천 대상자 선정, 업체별 융자추천액, 순위 결정 등
2. 그 밖에 융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삼척시의회의원, 시 경제산업국장, 시 상공회의소사무국장, 지역경제관련단체장,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21.4.16., 2023.01.01., 2024. 12. 20.>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07.14.>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2024. 11. 15.>
1. 사안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할 수 없는 경우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 계획 공고

시장은 자금의 융자 실시 이전에 총액, 한도, 조건,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융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제13조

준용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