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7.>
이 조례는 삼척시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장비를 사용 또는 대여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및 석탄산업전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3.27.>
①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② 미디어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대한길 24에 둔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 사업
2.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교육
3.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미디어센터 장비 및 스튜디오 등의 제공
5. 영상물 상영, 영화ㆍ방송 제작 및 실습 프로그램 제공
6.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2. 교육공간: 강의실, 편집 교육실
3. 제작공간: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조정실, 편집실
4. 상영공간: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 이외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미디어센터는 10시부터 18시까지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국경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할 수 있다.
①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미디어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 교육을 수강 신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9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70
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50
다.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 할 경우 :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
④ 제3항에 따라 사용 및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14.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3.27.>
1. 미디어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센터의 운영 및 발전ㆍ개선을 위한 사항
3. 지역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미디어센터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상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센터 업무 담당국장
2. 교육, 문화, 영상 제작 및 기술 분야 전문가
3. 영상미디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디어센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 운영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기관의 권리와 의무, 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미디어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장은 수탁기관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수수료, 수탁기관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5조에 따른 사업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
2. 수탁관리 권한의 양도나 대여
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④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미디어센터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미디어센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① 미디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시민 대상 프로그램의 운영ㆍ지도 및 보조업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