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삼척시에서 조성한 삼척 활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삼척시에서 조성한 삼척 활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척 활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미로면 활기리 일원에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치유의 숲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치유센터, 방문자센터, 트리하우스, 치유 숲길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3.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산림치유지도사”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장료”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치유의 숲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체험료”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리자”란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치유의 숲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45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 및 휴양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을 치유의 숲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조건,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재해위험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유의 숲 운영시간과 휴장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른 치유의 숲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①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3. 기관ㆍ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삭제 2024. 7. 5.>
15. 관내 위치한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신설 2024. 7. 5.>
16.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광산안전법」 제2조제3호의 광산근로자와 광산근로를 원인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은 사람. 이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신설 2024. 7. 5.>
17. 관내 재난 발생과 관련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참여한 다른 기관 소속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심신의 치유를 위하여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7. 5.>
18. 국내 대학에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치유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산림치유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삼척 활기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마.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개정 2024. 7. 5.>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사. 시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직접 또는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의 참여자 <신설 2024. 7. 5.>
2. 체험료의 30퍼센트 감면: 삼척 활기 자연휴양림에 숙박하는 사람으로서 숙박기간 내에 이용하는 사람
3. 체험료의 단체 감면: 1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 또는 힐링다도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인당 산림치유프로그램은 2시간에 2,000원, 4시간에 4,000원을 감면하며, 힐링다도는 2,000원을 감면한다. <신설 2024. 7.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제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여주어야 하며,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체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치유의 숲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