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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해신당공원 운영 및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058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해신당공원 및 어촌민속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군인사법」제3조제4항의 병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일행을 말한다.
6. “시설”이란 어촌민속전시관, 야외 성민속공원, 해신당,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유물”이란 전시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8.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이나 관리전환의 방법으로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삼척시 해신당공원(어촌민속전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852-6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및 업무

① 해신당공원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신당공원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어촌민속전시관 등의 유지ㆍ관리
3. 어촌의 전통 민속 문화와 관련된 자료의 유물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간행물 제작ㆍ배포
4. 어촌민속전시관 등의 소장품 보관ㆍ보존 및 전시
5. 어촌문화와 동해안 생태 등에 관한 체험학습 운영
6. 어촌민속전시관 등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해신당공원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해신당공원의 휴관일은 매월 18일로 한다. 다만, 18일이 휴일ㆍ연휴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촌민속전시관 등의 대청소ㆍ소독, 시설물의 정리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사유를 밝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해신당공원의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관람시간(3월~10월) : 09:00~18:00, 매표마감 17:00
2. 동절기 관람시간(11월~다음연도 2월) : 09:00~17:00, 매표마감 16: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신당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① 해신당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의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ㆍ공립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21.11.12.>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1.12.>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11.12.>
13.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어린이<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11.12.>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11.12.>

제9조

입장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1. 삼척시민
2. 65세 이상 노인
3. 관내 대학교(캠퍼스 포함) 재학생 및 관내 주둔군인
4.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개정 2026.3.2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입장료의 환불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영수증 지참자에 한하여 입장료를 환불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입장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입장이 불가능할 때

제11조

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해신당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음식물을 먹는 행위
3.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신당공원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위원회

① 어촌민속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삼척시 시립박물관 운영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5조

유물의 구입

① 시장은 어촌민속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고「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른 유물감정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향토 관련 자료의 매도 의뢰가 있을 때에는 평가위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③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의 경우 평가위원의 심의에 따라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입 결정된 유물의 화상자료를 전국 지자체 및 시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공개하여 도난, 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유물의 기증

① 시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어촌민속전시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기증자의 요구 또는 별도의 예우가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평가를 거쳐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유물의 기탁

① 시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전시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탁하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탁 신청 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ㆍ소유권 등이 수증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어촌민속전시관에서 필요치 않는 유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④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제18조

유물관리

① 시장은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타 기관 대여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유물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물의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