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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58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삼척시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람영화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엑스포로 50 2. 도계 작은영화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23 <제목개정 2021.2.26.><전문개정2021.2.26.>

제3조

시설

① 가람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26.>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② 도계 작은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2.26.>
1. 상영관 1개관 <신설 2021.2.26.>
2. 대기실 <신설 2021.2.26.>
3. 매표소 및 휴게실 <신설 2021.2.26.>
4. 그 밖의 부대시설 <신설 2021.2.26.>

제4조

운영방법

영화관은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및 개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시장은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삼척시 영화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 7일 전에 안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료

① 영화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제8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삼척시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16., 2024. 12. 20.>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② 제16조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우선 사용
3.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1조

협약체결 등

시장은 영화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대상사무 및 내용
3. 위탁 시설의 재산
4. 위탁 조건 및 운영방법과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물품관리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