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관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영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관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영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다음 각 목의 마을을 말한다.
가. 노선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나. 그 밖에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희망택시 운행이 필요한 마을
3. "이용요금"이란 희망택시 이용에 따른 전체 발생요금에서 희망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희망택시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제2조제2호의 마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이용대상자의 자택 인근에서 해당 읍ㆍ면ㆍ동 시내까지, 해당 읍ㆍ면ㆍ동 시내에서 이용대상자의 자택 인근으로 한다.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는 삼척시 브랜드택시 통합콜 사업에 참여한 개인택시와 일반택시가 구성한 단체로서 “삼척시마카콜택시”로 지정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삼척시 희망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희망택시의 이용 신청ㆍ접수
2. 희망택시 배차
3. 희망택시 운행대장 작성
4. 희망택시 운송사업자 및 이용대상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희망택시에 대한 홍보, 간행물의 발급 및 보급
6. 그 밖에 희망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콜센터 수신전용 전화번호를 개설하고, 콜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콜호출시스템, 택시운행 정보 등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전문업체 또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콜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희망택시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접수하면 가용 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및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교부받은 이용대상자는 제7조에 따른 콜센터를 통하여 희망택시를 호출, 이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행되는 교통카드에는 1매당 월 단위로 50,000원을 충전해 주며, 해당 월 충전액은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① 이용자는 희망택시 1회 이용 시 1,000원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부담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구간 외의 구간을 운행한 경우 그 구간의 비용은 이용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이용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자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일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요금 지급신청서
3.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내역 및 택시 요금 영수증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희망택시 이용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하거나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이용요금 청구액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운송사업자 및 제8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콜센터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