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삼척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삼척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삼척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