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57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26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삼척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5.>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6.5.>
2.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개정 2020.6.5.>
3. "교복구입비"란 중ㆍ고등학교에서 정한 동계 및 하계 교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6.5.>
4. “교복 물려주기”는 졸업생이 후배에게 자신의 교복을 기증하는 사업을 말한다.<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0.6.5.>

제3조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중ㆍ고등학교장은 환경보전, 물자절약 등 친환경 교육의 실천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 물려주기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복구입비 지원

시장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중ㆍ고등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교복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6.5.> <개정 2020.6.5.>

제5조

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삼척시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하되, 지원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20.6.5.>

제6조

지원금액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5.>

제7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6조와 관련한 분담금 외에 추가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5.>
1. 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개정 2020.6.5.>
2. 학부모가 직장 등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개정 2020.6.5.>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개정 2020.6.5.>
② 분담금 외에 교복구입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는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5.>

제8조

반납

교육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0.6.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