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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057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삼척시,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시민이 건전하고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②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③ 모든 사업 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 되도록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처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보전,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 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보전계획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삼척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09.23.>
1.환경보전시책의방향
2.환경보전시책추진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사업계획
3.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16.09.23.>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9조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2026.3.27.>
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3.>

제9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이 되도록 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자연의 이용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조성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시는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3조

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등

① 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이나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으로 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