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동해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동해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1.12.24.>
①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1998.08.22., 2021.12.2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2000.04.01., 2021.12.2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채택 또는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1994.11.18>
⑤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은 감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8> [제목개정 <2021.12.24.>]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의 찬성이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범위를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2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 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1998.08.22>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24.>]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0조에 의한 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01.10., 2021.12.24.>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1994.11.18, 2008.01.10., 2021.12.24.>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4.11.18> <개정 2008.01.10> <개정 2018.10.12.>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청소대행업체)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01.10., 2021.12.24.>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10.12.]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의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③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무중 국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감사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1994.11.18>, <개정 2023. 6. 2.>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서류 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8, 2008.01.10., 2021.12.24.>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18.> <개정 2021.12.24.>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4.11.18> <제5항에서 이동 2018.10.12.>
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거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선서서는 별표1과 같다. <신설 1994.11.18.> <제6항에서 이동 2018.10.12.>
⑥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의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신설 1994.11.18> <제7항에서 이동 2018.10.12.>
① 제9조에 의하여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4.11.18.>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4.11.18.>
③ 제9조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여비규정」 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8.22, 2008.01.10.>
①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인을 거부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 또는 서류를 미제출한 자 : 400만원 2.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또는 서류를 미제출 하였으나,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3.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 또는 서류를 미제출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 200만원 4. 출석은 하였으나 선서 또는 증언일체를 거부한 자 : 100만원 5. 출석은 하였으나 선서 또는 증언일부를 거부한 자 : 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보에 따라 동해시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 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8.10.12.>
감사 또는 조사는 본 회의 또는 감사, 조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사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