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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056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11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2.>
1.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공익"이라 함은 「천재ㆍ지변ㆍ자연재해」의 긴급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와 긴급 화재진화를 위하여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급수를 말한다. <개정 2017.5.12.>
2. 조례 제37조제1항의 "중수도"라 함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4.6.>
3. 조례 제37조제2항의 "공동주택"이라 함은 20세대 이상 다가구 및 아파트ㆍ상가로서 주계량기에 대하여 검침이 행하여지고 공동주택ㆍ상가 관리인이 선정되어 있어 관리인이 각 호별ㆍ점포별 수도검침과 요금부과 업무를 동시에 대행하는 주택 및 상가를 말한다. <개정 2018.4.6.>
4.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지하의 누수"라 함은 계량기로부터 건물 진입전까지 또는 지하 수도배관전까지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지하의 누수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누수를 말한다. <개정 2018.4.6.>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승인 및 공사비 납부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 사용 승락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거 급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사비(추가 소요공사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승인 및 공사비 납입 통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수도급수공사금 납입고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③제2항의 공사비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신청자가 공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의 신청자에게 당해 급수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 등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었거나 건축 신고 또는 허가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만, 창고 및 임시건축물은 오폐수처리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 신고필증이 있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신설 2021.12.10.>

제4조

급수공사의 범위 및 계량기 설치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경계선의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내 공지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호별로 실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량기 설치 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1.0∼1.1미터의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준공검사

조례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제6조

급수공사비의 산출 방법

① 모든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한다.
②급수공사의 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동일 지역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 및 각 개인별 추가 연장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

① 조례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수용가에서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신청서
2. 급수공사 신청 공동 연서(전수신청 시)
②제1항의 설치비용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설계수수료 및 공사비로 한다. <개정 2018.4.6.>
③공사비 납부 및 급수공사의 범위 등은 규칙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예치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시행하며, 당해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4.6.>

제9조

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 신청

조례 제18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제10조

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급수 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급수사용자의 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 또는 동파 등이 되었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조정한다.
1.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나.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사용량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5일간의 사용량을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 또는 전년도 같은 기간 사용량 중 많은 양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 사용량 또는 인근 유사 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 검침일 이후 금회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
가.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상의 미부과된 사용량에 새로 설치한 계량기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나.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5일간 사용량을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5일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3. 수도사업자의 시설 원인으로 수용가에 공급된 수돗물 중 녹물, 이물질, 불순물 등이 섞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저수조를 청소한 경우 저수 용량을 공제한 양
②조례 제28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ㆍ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 수량을 추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 규모, 기타 제 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결정한다.
④계량기로부터 가정 내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규칙제18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누수로 감면 승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량 조정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량 조정은 각 호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울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량을 급수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계량기의 월별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제14조

세대분할 신고 등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수장치 소유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상수도관련종합신고서를 거주지 관할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4.6.>

제15조

수도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

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②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이 판명될 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

제16조

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17조

요금 등의 감면 기준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용 : 공익 사용량은 전량 감액한다. 이 경우 정례검침일에 산출된 총 사용량중에서 신청 전 3개월 사용량의 평균치를 수용가의 사용량으로 인정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잔여량을 공익량으로 본다. <개정 2024.7.12.>
2. 공동주택의 검침 및 요금부과 대행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상가내에 설치된 개별 수도계량기 1개 전을 1호로 본다. 단, 주민등록상 입주되지 아 니한 세대의 계량기와 입주되지 아니한 점포의 계량기는 제외한다.
3. 지하누수
가. 관리청의 누수사실 통보일 또는 수용가의 누수사실 신고일로부터 누수수리를 완료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누수량의 1/2을 감경한다. <개정 2021.12.10.>
나. 감면신청 접수일이 납기전일 경우 당월 부과량에서 납기후일 경우에는 익월 검침량에서 감면 부과한다.
다. 누수량 산출은 누수신고 및 통보일 직전 3개월의 평균치를 사용량으로 하고 잔량을 누수량으로 본다. 단, 직전 사용기간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누수 발생 후 사용한 사용량을 잔여기간에 산입하여 산출 한다. <단서 신설 2021.12.10.><개정 2024.7.12.>
4.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24.7.12.>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요금감면은 재난지역의 규모,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18조

요금 등의 감면 신청

① 제17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내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1. 공익용 :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기재한 사용 개요
2. 중수도
가.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용 개요
나.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다.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라. 중수도 사용계획서
3. 공동주택의 검침 및 요금부과 대행
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주체 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당해공동주택 및 상가의 검침 및 요금부과업무를 대행할 대표자를 연서로 선임한 근거서류
다. 신청서에 포함할 사항 : 입주 세대수. 동수 등 공동주택 및 상가의 개요
4. 지하의 누수
가. 누수 원인, 누수 일시, 누수사실신고일 등 일반 개요
나. 누수 수리일시, 누수 수리업체명, 수리비용 영수증,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등 증빙자료 <개정 2021.12.10.>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케 하여 사실조사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수용가 등이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누수랴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옥내누수 복구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누수감면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④감액 신청자가 사용료를 기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 또는 익월 사용량에서 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동주택검침 및 요금부과 대행의 경우에는 당월요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납기후 익월 5일까지 과오납금을 반환한다.
⑤ 조례 제3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0.><개정 2024.7.12.>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 수급자증명서
2. 다자녀 가구
나. 주민등록등본

제18조의2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취소, 감액 또는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할때에는 다른 미납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환부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②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환부권리자가 환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오납금을 다음 납기 요금에서 차감하고 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제19조

공동주택의 관리자 선임 및 임무

①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자를 선임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자는 매월말 정례일에 주계량기 및 각 세대별 계량기에 대한 검침을 실시하여 당월 검침수량과 주민등록상 입주 호수 및 점포수를 파악하여 관할동장을 경유하여 매월 7일한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공동주택 내의 각 호에 대한 수도계량기 검침 및 요금부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자동이체 할인은「동해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ㆍ징수 사무처리 규칙」제3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