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에서 급수하는 수도 사용량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에서 급수하는 수도 사용량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① 시장은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 번호를 부여한다.
② 시장은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점검카드 교부상황은 점검카드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점검카드에는 급수량 점검 및 조정 내용 정수처분, 급수 정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 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처리부(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한다.
③ 매년도말 점검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 조정 내용을 이기하고 수도전 번호 순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① 수도전의 수도 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 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 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점검 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추정 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수도 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차인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량이 기본량에 미달될 때에는 요금 조정에 불구하고 실 사용량으로 확정 한다.
① 시장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점검근무 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 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다.
점검원은 점검한 그 날의 점검 결과를 점검 집계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 집계표에 의하여 조정내역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한다.
시장은 점검원의 검침의 적정 계산의 여부를 확인, 심사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점검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 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조정 결과가 당초 점검 사항과 다른 때에는 점검카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 명세서(별지 제 8호서식)를 작성한다.
정례적으로 조정되는 사용료는 조정 명세서의 의거 기본요금, 초과요금, 양수기 대금, 용구손료 등으로 구분 수납부에 기재한다.
정례적으로 조정 징수하는 급수 사용료, 양수기 대금 및 용구 손료 등은 매월 말일에 이를 마감하여 다음달 1일에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조정 결의한다.
① 수익금의 조정이나 경정은 조정 결의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 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결의서에 의거 업종별 조정 종합 집계표(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신설 수도전의 개시조정은 매월 말일에 수도 계량기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 기설 수도전으로 급수중지 해제 및 정수처분 해제의 경위의 개시 조정은 점검 정례일의 수도계량기 검침량에 의하여 조정한다.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점검 예정일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전 업종 변경신고(별지 제11호 서식)가 된 월일의 사용료부터 변경 조정한다.
수도전의 폐전 및 급수중지의 경우 정산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일 이전일 때에는 당해 수도전 점검 예정일 이후 폐전 또는 중지일 현재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2.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 후일 때에는 당해 수도전 검침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검침일로부터 폐전 또는 중지일까지 사용량만 조정하고 15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1월분 기본 급수량과 초과량을 조정하여 징수한다.
①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② 금융 기관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 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사용료의 조정결의가 끝나면 즉시 수납부(별지 제12호 서식)에 조정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납기관에서 송부되어온 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납입통지서를 검산하여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산결과 이상이 없으면 납입필 통지서를 현년도 및 과년도분을 년도별로 분류하여 각각 수입일계전(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21조의 의한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이를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 서식)에 집계하여 시금고에서 송부 되어온 수도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대사하여야 한다.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분류된 납입필 통지서는 수납부의 기재금액과 대조하여 동시에 소인한다.
② 수납소인시 과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 비고란에 기재하고 과오납처리 또는 수납조치하여야 한다.
소인은 소인 인영부(별지 제15호서식)에 등록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수입금의 모든 집계는 수입집계부(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수입금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집계하며 매월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① 고지된 사용료 및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당월분 고지서에 포함하여 독촉한다. <개정 2023. 6. 2.>
②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미납된 사용료와 손료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 조정 결의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 첨부한 가산금 조정 결의서(별지 제19호 서식)로서 조정한다. <개정 2023. 6. 2.>
③ 가산금 조정 보고는 사용료의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산금 조정보고서(별지 제20호 서식)로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수도사용료 체납액 정리부(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의 수납필 통지서에 의한 체납 정리부 제23조의 규정에 준한다.
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도 사용료 납입최고서(별지 제22호 서식)를 발부하고 최고기일까지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 처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수처분을 행하고자할 때에는 수도전 정수처분대장(별지 제23호 서식)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할때에는 수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④ 정수 처분후 3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수용가의 수도전에 대하여는 급수중지 및 수도전 대장을 정리하고 수도전 폐전 통지서(별지 제24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①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할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개전 결정한 후 조례 제3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와 체납액의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처분한 수도전이 개전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 및 기타 납입 고지액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을때에는 이의 신청조사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44조의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경정은 이의 신청 사항 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조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입자에게 통지한다.
① 급수업종 변경은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변경된 업종 변경사유 및 변경조정 해당 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② 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는 급수업종변경 처리부(별지 제27호 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 순으로 편철한다.
삭제 <1986.03.31>
① 조례 제37의2에 따른 요금의 할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만 납부하는 자는 할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2.>
1.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고지 신청자는 월 200원 <신설 2023. 6. 2.>
2. 자동이체 납부자는 사용료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할인액은 오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6. 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할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만일 신청을 해지하는 경우는 해지한 다음 달부터 할인을 취소한다. <개정 2023. 6. 2.>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은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본조신설 20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