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명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를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전산파일을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